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복면 착용금지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삭제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개,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1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개,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개,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1개)이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 개정법률안 중 인권침해규정이라고 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어른, 내 생활의 방향을 알려주거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갈 길을 먼저 걸어간 어른이었다. 정치적인 건 말하고 싶지 않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 정치행적이 다시 되새김되는-언론의 입맛에 맞게..- 것이 거칠게 표현하면 엿같다. 그냥, 올 여름 봉하마을에 가서 한번 만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응석도 좀 부리고 사진도 찍고.. 대통령 만났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분이 이제 계시지 않음에 안타깝고 눈물이 날 뿐이다. 나의 이 바람이 너무나 우매한가? 가벼운가? 그래. 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 가까이서 웃으며 말씀하는 것 그것만 바랐을 뿐이다. 그런 어른이 있으면 그냥 든든했기 때..
그린비. 수유+공간. artnstudy 어른으로 사유하다. 생각하게 한다. 그래, 생각하다 죽어버리자.
다면평가위원들이 보인다. 몇 분은 바로 위 부장님. 몇 분은 그 나머지를 채우는 젊은 선생님. 이 위원을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빨리 꾸려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측과 천천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단초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 평가. 평가의 주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그 대상이 되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에 실시된다. 홍세화 선생이 말씀하신대로 경제동물의 사회로 더욱 추락하는 땅에서 민주주의 역량이 곳곳에서 시련당하는 때, 지역에 밀착한 참교육 실천이 부족하다고 전교조를 비판하는 일과 교원평가제를 동의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교육은 측정이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고 한줄세우기가 가능하고 사실 그 '한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치들이..
"!"가 아니라 "....."가 붙었다는 것으로 나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활기찬 논의를 해보자고 했으나 성과급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의견의 개진으로 끝났다. 1.어른들을 대접해주어야한다는 의견 -성과급에서도 어른들을 대접한다면 호봉의 취지를 너무 약하게 보는거 아니신지.. 2.전문성 개진 부분을 줄이고 경력부분을 늘리자는 말..(분명한 취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미명하에 성과급이 만들어졌음을 생각할 때, 각 조항은 오히려 더 강력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3.포상실적은 이중혜택이니 점수조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 -학교에서 받는 상은 일과 관련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있어야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대표성이 농후한 상들이 많다. 모두 고생했는데.. 자네가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