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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손석희-홍준표

올레 2009. 11. 4. 11:20
요즘 '김제동'파동에 '좌파'파동, 연예계와 현실 정치 혹은 살ㄹ림에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는 터에. 부천에서 파주로 넘어오는 길목에 들은 '시서집중'은 키득거리는 웃음, 그 다음의 씁쓸함을 주기에 기록한다.

정치판이 제일 웃긴다.
정치판이 제일 몰상식하며
정치인들이 가장 궤변에 능하다.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인 홍준표와 손석희 교수의 인터뷰는 '세종시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홍'에 대한 원로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질문만 던지는 손석희교수에 비해 홍준표의원은 '장황''반복'적 서술로 말을 길게(인터뷰니 당연히 길겠지만) 답을 하는 스타일이었다.

세종시 법안에 대해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언론이나 바깥에서 잘못 보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일 뿐이라는......이 대목에서 나는 '혹-'할 뻔 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ㅋ

그러다
세종시 법안에 대해 '원안통과'를 목표로 해서 거친 투쟁을 펼치는 야당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은 바뀌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미 7년간이나 끌어온 법인데 수정은 당연한 것이다. 야당에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성격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며,, 다만, 지금 문제는 의원들이 나서서 원안을 보고 수정해나가야하는 입법부의 본질적 자세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다만 (안상수원내총무처럼)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말하자는 것은 직무유기 일 수 있다.

이후에 이어진 미디어법안 상정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어이상실의 판결을 주제로 삼았을 때, 마치 이를 기다린양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과 같은 취지다.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나, 대통령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처럼
미디어법처리의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으나 그것이 미디어법효력을 제거할만한 것은 아니다.

요따우 논리에 손석희교수가 전자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좀 연결이 맞지 않다고 하니.. 격앙되신듯 다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그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받아 들였고 수용했다고. 지금은 야당이 그래야 할때이라고..

여기서부터 맘이 확 상했다가...

그럼, 법이란 것은 늘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뀔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미디어법도 수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손교수의 공격성 질문.

홍준표,
에이, 그건 말이 안된다. 미디어법은 시행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잘못을 어떻게 알겠는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ㅠㅠ)
반면에 세종시법안은 이미 7년동안 시행되며서 문제가 많이 보였다. 그러니 수정해야한다.

여기에 손교수가
세종시법은 시행되었지만 행정기관이 옮겨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실체적인 문제점은 알 수 없지 않나요?

홍준표
그래도 7년이나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미 변할 때가 된거라고...

미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