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관심두다.
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복면 착용금지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삭제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개,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1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개,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개,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1개)이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 개정법률안 중 인권침해규정이라고 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
내 생각::.
2009. 6. 9. 21:44